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811 추천 수 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중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50&category=1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내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주민동의,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787
1200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0.12.10 5
1199 용도변경 [답변]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16 5
1198 용도변경 [답변]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07.20 5
1197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10 5
1196 용도변경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2 secret 이엠건축사 2012.01.10 5
119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secret JUN 2014.03.06 5
1194 용도변경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secret 조타 2016.06.16 5
1193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1192 용도변경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뱃놀이가자 2021.06.25 5
119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119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유조혜 2024.02.13 4
1189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secret 김태언 2024.02.13 4
118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secret 이유진 2024.02.07 4
1187 용도변경 장례식장->병원으로 용도변경 질의드립니다. 1 secret rtk 2024.01.06 4
1186 용도변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두영 2023.12.06 4
1185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184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1 secret 월천 2023.10.13 4
118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진우 2023.08.05 4
1182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118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