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812 추천 수 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중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50&category=1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내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주민동의,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803
1200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523
1199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1198 용도변경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민수 2021.12.22 3
1197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3587
1196 용도변경 근린을 주택으로 이상준 2010.03.02 15112
1195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8473
11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193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192 용도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중연 2006.07.08 2
1191 용도변경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secret 정미자 2009.11.18 1
1190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881
1189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6 secret 오드리2 2017.02.16 11
1188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875
1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하토브 2021.10.23 3
11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최원준 2010.02.08 3
11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118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65
11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11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617
11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