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11:33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7368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인가된 합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학원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이번에 1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면 기존 학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합산면적이 490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066
32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정아연 2007.04.16 16694
3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16 12076
31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류현민 2007.04.13 16969
3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2 1
316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secret joon 2007.04.12 2
315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8994
31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348
3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9 1
31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8 1
31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6 1
310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백숙영 2007.04.06 1
30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397
308 용도변경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미르건축사 2007.04.04 17705
307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7409
306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311
3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2 4
30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1 3
3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2745
30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5937
301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동규 2007.03.29 12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