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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용부분인 아파트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의하면 전실은 구조변경이 불허되는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일부세대만의 공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한 공용면적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이 요청하신 전실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은 위 지침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동 지침은 우리 부 주택건설과(2110-8258)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01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실은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법한 방법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공용공간을 주거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이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3. 용도변경을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주차장확장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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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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