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636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832
263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926
263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4539
2637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019
2636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929
2635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4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33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5909
2632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2258
2631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2792
2630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157
262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964
262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4225
2627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2443
26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2139
2625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24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23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2423
26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1154
2621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