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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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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①해당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6415 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3층 114.48m2(전용) 중 전부다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 근생(의원)으로 건축물대장 되어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변경코저 합니다.

⑤문의내용 :
   현재 4,5,6층이 업무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500 m2이상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해당구청에서 유선상 그랬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에는 7호 근린생활시설군 1종 의원에서 2종 근생(사무실)으로 변경되는 거라 신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라면 관련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들어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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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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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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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중보 2021.09.23 5
14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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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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