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5.26 17:03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조회 수 21353 추천 수 9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 서울시 서초구

2. 1273제곱

3. 지상2층 전체 255.42제곱

4.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2종근생 학원으로의 변경

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처음 준공시(2005년4월) 2층을 1종근생(의원)으로 했다가

2006년 10월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2층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다시 받아야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905
118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943
117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929
117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secret 도와주세요ㅠㅠ 2021.05.16 6
117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117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2.07.25 6
117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682
117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중보 2021.09.23 5
117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21012
1172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secret 구 상 2016.11.03 2
117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 secret 개구리 2021.05.20 1
117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김은경 2009.08.10 2
116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1 secret 권혁성 2021.08.10 2
116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secret 김철준 2011.02.20 8
116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전미정 2017.12.06 1
11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 정승환 2019.04.30 5510
116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예상 비용 secret 조영희 2011.08.16 2
116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 4 secret 중개사 2012.10.13 40
11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471
116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11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