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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6.13 11:23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조회 수 18441 추천 수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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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건물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지역이 제1,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체를 철거해야 한다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를 했을 때 단점이 비용(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공사비)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과 변경후 수익을 잘 따져봐서 변경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미설치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현장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오피스텔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로 변경시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추가설치여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정보만으로 검토가 불가하오니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909㎡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7층138㎡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변경
⑤문의내용 :현재 7층에는 주택 방3개 주방겸거실  오피스텔 2개있는데 주택을 전면 개량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는 한지요?
2층부터6층까지오피스텔 층/7개 35개오피스텔이 있고 지하에는 pc방이 있슴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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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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