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780 추천 수 6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다세대주택이 현재 주택으로 사용중인 층이 몇개층인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 안된다면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4개층을 사용중이라면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시 타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가 꽤 까다롭다 들었습니다.
8평이구요, 다세대주택 1층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9103
1521 용도변경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1 착한남자 2021.12.24 8129
1520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8124
1519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8109
1518 용도변경 [답변] 질문있어여~~ 이엠건축사 2008.01.23 8102
1517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083
151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8062
1515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8053
151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8035
1513 용도변경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9 8017
151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권섭 2008.05.21 8013
151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5 8011
151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8004
1509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8000
1508 용도변경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9.03 7992
1507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7978
150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11.27 7977
1505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7972
1504 용도변경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2020.10.07 7961
150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7952
1502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엠건축사 2008.10.14 7950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