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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9.01 16:42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조회 수 20926 추천 수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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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안의 옥내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해당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대수만큼을 옥외로 옮기던지 아니면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옥내주차장을 없애도 법정 주차장 요건에 충족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주차장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부설주차장 2개를 근린생활로용도변경 하려 하는데 전후평면도와 주차관리카드세부가 필요합니다. 카페 테라스를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도 법정여유대수가 있으니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용도변경해서 테라스 만들면 된다고 하여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후평면도가 필요하다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고 비용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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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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