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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 ?
    쫑맘 2011.10.25 12:27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올라가거나 이자가 붙지는 않는것인가요? 건물소멸시 까지 내야하나요? 1년에 한번이라고하던데? 누가 민원을 넣어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다는데 민원을 해결하면 이행강제금은 안내도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10.25 12:56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행강제금도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5회이내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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