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 1종 근생(조산소)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원룸 2개, 주거용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 무단용도변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4.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 건물의 전용면적은 298.11제곱미터 입니다.
6.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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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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