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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거 같은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문의드립니다.ㅜㅠ
저는 현재 제주도에 3층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요, 각 층은 15평씩 총 건평은 45평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2층,3층에다 숙박업을 하고 싶은데(민박) 현재 제주도에는 농어촌민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근생건물이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3층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요? 2.3층만 주택으로 바꾸면 그 건물이 단독주택이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희 여건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신거 같지만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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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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