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00제곱미터가 넘어 새로 학원을 개원하려하는 저희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의 면적은 18평정도입니다(실평)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요?
게시판 이용 안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교육연구시설
[답변] 교육연구시설
증축 문의합니다.
[답변] 증축 문의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답변]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