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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2.21 20:32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조회 수 23007 추천 수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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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장소는 건물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로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만 가능.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를 임대해서 교습소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가능하다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군데로 합계500제곱미터가 안되서  가능) 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법이 바뀌기전에 허가되었던
(생활시설) 학원,교습소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합계로500제곱미터가 넘어서 교육연구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규가 바뀌었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에 기록 되어 있는걸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교육청처럼 실제 운영하고 있는걸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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