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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3.06 14:50

용도변경

조회 수 22569 추천 수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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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술교습소를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어요. 집합건물이고(8층건물) 주로 병원과 학원이 많은 건물입니다. 저는 이건물 2층에 99.8 제곱미터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2종근생이고 만화방으로 되어 있어요(건축물관리대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데~맞는건지요?  저는 기재사항변경만 하는줄 알았는데~~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탁드려요

2. 한가지만 더요~~
준주거이고 현재 제1종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곳에 밸리댄스 교습소 가능한가요??
1종근생을을 2종근생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것도 비용이 드나요?? 전체건물에 현재 240제곱미터만 미술학원이 있어요. 여기는2종근생(학원)이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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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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