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사용중인 구조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신청 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허가에 따른 절차는 왼편메뉴중'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3주 안팎)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중 부과되는 재산세는 약간 상승 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것은 건물주의 타 부동산 보유내역을 가지고 세무사쪽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미술학원을 이전하려고합니다
동네에 8년간 비워져있던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아래40평 2층은 30평 총 70평정도. 주택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전기증설 정화조 문제 소방문제...복잡해서 의뢰할시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시 주인에게 세무상의 부담이 커지거나 복잡한 절차가 없으셔야 이용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