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2 11:09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18845 추천 수 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및복지시설(6호군)을 제1종근린생활시설(7호군)의 조산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절차는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교육연구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건축물이 없고 산후조리원내에 소방시설만 잘 갖추면 용도변경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이엠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외2로 되어있고,
해당층의 용도는 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538
542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김별빛 2020.05.03 8009
541 증축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신고 1 secret *** 2020.05.07 3
540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1 secret 지수 2020.05.09 6
539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5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1 file 노유자시설 2020.05.12 6379
537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6182
536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535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534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53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532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749
531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348
530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533
529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10144
52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527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526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1646
525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9407
524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571
52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secret totoro 2020.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