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4 13:57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22484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중 노인요양원은 0~600제곱미터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신청부분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되므로 3층에 대해서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미설치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①해당지역 : 인천 남구
②연면적 :325.14㎡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5층건물중 3층 591.79㎡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⑤문의내용 :

  1. 현재 5층건물중 4층(591.79㎡)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있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591.79㎡)을 매입을 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법에는 600㎡이상(3층과 4층을 합하면 600㎡가 넘음)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아니고 건물전체를 스프링쿨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각층마다(1층,2층, 3층 ,4층 5층)소유주는 다릅니다.
  
  2. 아니면 3층에만 간이스프링쿨러를 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136
980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97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97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97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976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975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9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973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972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미니벨 2013.04.04 3
971 신축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화준 2013.03.04 3
970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969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공돌이 2013.01.15 3
9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967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966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965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964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96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박유림 2012.03.14 3
962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96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