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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4 13:57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22427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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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중 노인요양원은 0~600제곱미터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신청부분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되므로 3층에 대해서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미설치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①해당지역 : 인천 남구
②연면적 :325.14㎡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5층건물중 3층 591.79㎡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⑤문의내용 :

  1. 현재 5층건물중 4층(591.79㎡)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있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591.79㎡)을 매입을 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법에는 600㎡이상(3층과 4층을 합하면 600㎡가 넘음)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아니고 건물전체를 스프링쿨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각층마다(1층,2층, 3층 ,4층 5층)소유주는 다릅니다.
  
  2. 아니면 3층에만 간이스프링쿨러를 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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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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