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96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창고(2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 참조) 그러나 사용하시는 창고가 지하층이나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부속용도로 해당되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무단증축등)만 없다면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려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소등을 저희쪽에 알려주셔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용도변경에 대한 대행용역비도 견적을 받아보셔서 업무를 맡겨주시면 용도변경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층건물 1층 2층은 단독주택, 지하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137
170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08.28 8058
1699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430
1698 용도변경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28 9880
1697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479
1696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650
1695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조성한 2009.09.10 1
16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1 1
1693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673
1692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9134
1691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364
1690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726
168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양창우 2009.09.18 1
168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8 1
1687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389
1686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조정아 2009.09.20 1
1685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박세민 2009.09.20 2
1684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7117
1683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16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1681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571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