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건물 1층 2층은 단독주택, 지하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용도변경
2012.05.02 12:10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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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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